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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하수도

안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발주처안산시

연도2024 - 2025

지역안산, 대한민국

규모 안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1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안산시 관할지역 내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물 재이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안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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