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발생구분에 따라 ① 종량제폐기물 ② 음식물폐기물 ③ 재활용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제조 및 생산활동 시 발생되는 공장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비(非)폐기물시설계 폐기물이란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Fig 2. 폐기물정책 연혁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 예정이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 및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분시설
1) 생활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달성을 위해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등 중간처분시설을 도입하여야 한다.
중간처분시설은 크게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설치계획 중인 소각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Fig 3. 소각시설 공정도
2) 폐기물 반입공정
① 수거차량 → ② 폐기물 저장조 → ③ 크레인 → ④ 폐기물 투입호퍼
수거차량에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설비에 투입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
3) 폐기물 소각공정
생활폐기물과 공기가 반응하여 폐기물을 완전연소 시키기 위한 설비로 구성
폐기물 연소 시 소각재와 배출가스가 발생되며, 완전연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함
4) 연소가스 냉각공정
폐기물 연소에 의해 발생된 고온의 배가스를 약 200℃ 내외로 냉각시키고, 배가스 냉각에 의해 회수된 폐열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설비로 구성
5) 연소가스 처리공정
폐기물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배가스 중 포함되어 있는 먼지 및 유해가스(〖𝑁𝑂〗𝑥,〖 𝑆𝑂〗𝑥, 𝐻𝐶𝑙, 다이옥신 등)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
Reference : ㈜ MiCRO-ONE
선택적 무촉매환원법(SNCR):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𝑁𝑂〗_𝑥)를 제거하고, 이를 질소가스(𝑁_2)와 물(𝐻_2 𝑂)로 분해
반건식 반응탑(SDR): 유해한 산성가스 (〖 𝑆𝑂〗_𝑥, 𝐻𝐶𝑙)를 소석회를 이용해 제거
여관집진기(B/F):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각종 입자상 물질을 집진하는 장치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촉매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𝑁𝑂〗_𝑥)를 제거
6) 매립시설
소각이후 남은 불연물은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지로 보내진다. 매립을 통하여 폐기물을 땅 속에 장기간 격리 및 보관하며, 미생물에 의한 분해, 화학반응에 의한 중금속의 고정/용해 등 자연의 처리 메커니즘에 의해 폐기물이 안정화될 때까지 장기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수도권 매립지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Fig 4. 매립시설 개략도 / Referenc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 및 복토: 매립완료 후, 5시간 이내에 일일 복토 작업을 통해 폐기물의 흩날림, 해충서식, 빗물침투 등을 방지한다.
가스포집: 폐기물 분해과정에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발전시설로 이송함으로써전력생산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침출수 차집: 매립시설 바닥에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침출수를 모아 처리한다.
위생관리: 폐기물 매립과정 중 탈취제를 살포하고, 주변지역에 살충 연막소독, 살수 및 살포작업 등을 실시한다.
매립시설 관리여건 변경
정부정책에 따라 매립 폐기물의 성상이 및 잔재물 위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립시설 설계와 매립작업,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는 협잡물 및 잔재물 위주 매립에 따른 매립지 특성변화,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국내 협잡물 및 잔재물 위주 매립시설 관리기준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