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환경부, 한강유역청
연도2022 - 2023
지역경기, 대한민국
규모 기본계획 변경 수립 :1식
○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수립한 “임진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그간 이행실태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 그 간 제기된 공공하수도 문제점을 개선한 “임진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변경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