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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하수도

진도군 물 재이용 관리 계획(변경) 수립

발주처진도군

연도2024 - 2025

지역진도, 대한민국

규모 진도군 행정구역(A=440.108㎦)
빗물이용시설 조사대상 : 진도군 관내(164개소, 조사후 정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진도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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