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경기도청
연도2021
지역경기, 대한민국
규모 경기도 전역(사업면적 : 10,17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기준 설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노선개발,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