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보령시
연도2009
지역보령, 대한민국
규모 과업면적 : 569.01㎢
보령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이후 각종개발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하수도시설 신 증설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