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양평군
연도2010
지역양평, 대한민국
규모 과업면적 : 877.81㎢ 목표연도 : 202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이후 각종개발사업, 하수처리구역 편입, 하수도시설 신 증설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