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강남구
연도2009
지역서울, 대한민국
규모 관로노선측량 : L=0.33㎞
강남구 역삼동 662번지 주변 외 1개소 일대의 하수암거가 사유지내에 저촉되어 이를 적기에 이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